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3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맨 위에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표시됩니다. 즉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등이 나타납니다. 두번째로 규제부분입니다. 용도지역등을 필두로 하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제한보호구역, 군사시설, 소하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등 각종 해당되는 규제가 나열됩니다. 마지막으로 맨 하단에는 도면이 나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합친 지적임야도가 제공되며 여러가지 선들이 각각의 의미로 표시되며 축척도 보여집니다.
지적도 읽기는 해당 필지를 가로지르는 여러가지 선의 위치와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도상에 나오는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필지경계선
지적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으로 해당토지의 경계와 크기를 나타냅니다.기본사항이기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파악할수 있으며 각 토지마다 번지와 지목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필지경계선을 두서없이 가로지르는 나머지 선들에서 발생합니다.
2. 용도지역선
용도지역은 토지의 계급장입니다. 입지여건을 제외하면 토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첫번째 기준이 됩니다. 이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선을 용도지역선이라 합니다. 용도지역선과 필지경계선이 일치한다면 좋겠으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3. 도로구역선
누구나 알고 있듯이 도로는 토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도로에 접해 있을때 누구 소유의 도로에 접해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사도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접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도로구역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도로부지에 적게 포함될수록 좋습니다. 이런 내용도 지적도에서 선을 보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4. 접도구역선
접도구역은 도로의 양안에 도로의 손괴방지등을 목적으로 대개 5m의 폭으로 지정됩니다. 지적도에서 도로구역선 외곽으로 도로구역선과 평행하게 띠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접도구역선입니다. 접도구역에 저촉된 토지의 가치평가는 건축물의 신축은 불가능하지만 진입로 사용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 완충녹지선
완충녹지선은 접도구역선과 유사하지만 주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철도의 외곽이나 도로의 외곽에 지정되는데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한 점은 같지만, 진입로 사용을 못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뿐 아니라 주변 토지도 완충녹지에 차단되어 도로로 나가지못하므로 가치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6. 하천구역선
하천구역선은 지적도에 빈번하게 보이며 개념도 단순합니다. 저촉된 부분이 얼마나 되며 현장상황은 어떤지 확인하면 투자판단은 쉽습니다.
7. 기타 여러가지 선
그 밖에 철로선, 철로역사예정지선, 문화재보호구역선, 정화구역선등이 있으며 항상 선의 위치와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8. 선을 보충해 주는 컬러
지적도에서 선이 모든것을 표현하지만 이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컬러가 사용됩니다. 용도지역은 대개 색깔을 달리해서 구분합니다.
9. 축척
축척은 토지의 실제 길이나 면적이 지도상에 어떤 비율로 나타나는지를 말합니다. 임야도는 통상 1/6000을 사용합니다. '산'번지가 붙은 임야의 지적도상 1cm는 실제로는 60m가 된다는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적도는 1/1200을 사용합니다. 도면상 1cm가 실제로는 12m가 됩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합쳐서 28개 지목 모두를 표시하는 지적임야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1/5000 축척을 사용하며 일명 '오천도'라고 합니다. 지적도상 1cm가 실제로는 50m가 됩니다. 지적도상 토지와 도로가 3cm 떨어져 있다면 실제로는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으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나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에서 축척을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해 가면서 볼수있습니다. 대상 필지를 자세히 보고 싶으면 숫자를 낮추어가면서 보면되고 주변을 넓게 파악해 보고 싶다면 숫자를 높여가면서 보면 됩니다.
* 참고자료 - 지적도의 비밀 / 전종철, 박범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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