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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산지정보시스템과 임야 개발의 기준들

by bluewing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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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비용을 들여 측량을 해야 알 수 있었던 정보들을 이제는 산지정보시스템(www.forestland.go.kr)에 접속해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산지정보시스템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지정보 종합 시스템입니다. 산지구분 현황, 산지 용도별 현황, 지형정보, 산림정보, 토양정보, 인허가정보 등 분야별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산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산지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더불어 임야개발및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표고

 

    표고는 인천만 바다의 평균 해수면 높이를 기준점으로 하여 측정한 토지의 높이입니다. 경사도와 더불어 토지이용계획부문에서 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지표입니다. 산지정보시스템에서 알 수 있습니다.

 

2. 경사도

 

    경사도란 토지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토지 개발 분류에 있어서 표고와 경사도를 감안하여  개발가능지, 개발 억제지, 개발 불가능지 3가지로 구분합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표고 150m,  경사도 20도 미만의 토지는 개발가능지, 표고 150~200m의 토지는 개발 억제지, 표고 200m 경사도 20도 이상의 토지는 개발 불가능지로 구분합니다. 시, 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경기도 용인시는 경사도 17.5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지정보시스템에서 알수 있습니다.

 

3. 입목도

 

    산지의 입목 축적이 산림 기본 통계상의 해당 시, 군의 ha당 입목 축적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임목도는 전문적인 분야라 개발을 전제로 할 때 토목설계사무소와 협의해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4. 활엽수림 점유 면적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안에 평균 나이가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활엽수림이란 떡갈나무, 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발대상 토지에 활엽수림이 울창하면 전문가와 의논하지 않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토목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여 판단합니다.

 

5. 산지 구분 현황

 

  산지정보시스템에서 보여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면적비율에 대한 정보입니다. 보전산지 내에서도 공익용과 임업용의 면적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6. 산지 용도별 현황

  

    사방지, 보안림, 산지전용제한지역 저촉여부 등에 대한 정보로 산지정보시스템에서 알수 있습니다.

 

7. 토양정보

 

    건습도, 토심, 토성, 구릉지 등에 대한 정보로서 산지정보시스템에서 알수 있습니다.

 

8. 산림 정보

 

    산지정보시스템에서 알 수 있는 영급, 소밀도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영급은 임령을 일정한 폭으로 묶어 같은 계급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을 한 영급으로 묶어 로마자로 표시합니다.

 

9. 인허가 정보

    산지 전용 인허가, 토석 채취 인허가에 대한 정보로서 산지정보시스템에서 알 수 있습니다.

 

10. 단독주택 허가와 토지소유권

 

    임야에서 단독주택을 허가받으려면 당연히 임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소유의 임야에 한하여 허가받을 수 있으며,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받은 토지사용승낙서만으로는 단독주택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1. 사업계획지의 계획상의 도로

 

    인허가를 위한 진입로와 관련하여 산지 전용을 하고 있는 사업계획지의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해서는 산지전용을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공장설립의 인허가는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 진입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2. 임도를 활용한 농어가 주택

 

    농림어업인이 본인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의 설치는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가능합니다.

 

13. 분묘와 사업계획 부지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 안의 산지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무연고 묘는 가능합니다.

 

14.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개발한 토지를 다음과 같이 용도 변경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산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농림어업용 주택 설치를 위해 용도 변경 후 5년 이내에 비농림어업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15. 산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절차

산지이용절차

    기존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이원화되어있던 절차가 개발행위허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다만 토석 채취 허가와 농림어업의 보전,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는 여전히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참고 - 지적도의 비밀 / 전종청, 박범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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