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ㅂㅁ1 농업진흥지역 용도지역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됩니다. 1. 농업진흥지역과 절대농지 예전에는 공공투자에 의하여 농업기반이 정비된 집단화된 농지를 절대농지라 하였으며 농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농지는 상대농지라 칭하였습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농지법으로 인해 절대농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필지별 구분과 권역별 구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안과 밖의 구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2. 농업진흥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대한민국의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 2022. 12. 2. 이전 1 다음